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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( 여행사 수수료 부분 가능합니다.) 삭제

작성자 : 제주닷투 2019.02.12 [17:10]

■ 큐제주닷컴 현금영수증 ■

- 조세특례법 제126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은 발급합니다
- 제주닷투는 여행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사 업체이며, 여행사는 알선수수료 부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할인항공 및 숙소는 예약시 미리 요청해 주셔야만 발행이 가능하고 미 요청시 이용후에는 발행이 안됩니다.
- 렌트카는 국세청에서 리스업으로 분류되어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고, 현장에서 잔금 카드결재는 가능합니다.
- 할인항공은 각 항공사별로 현금영수증 발행 (단, 일반항공, 골프항공은 당사가 실시간 카드결재라서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합니다.)
- 현금영수증 발급은 항공이 포함된 상품과 불포함 상품의 발행 제공자가 상이하여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제공합니다.
- 숙박, 골프 경우 여행알선수수료가 현금영수증으로 발행됩니다. (수수료율  1%~15%)
- 현금영수증 발급은 각 상담원에게 요청해 주시면 제공자에 따른 현금영수증 안내 후 발급해 드립니다.
  (단, 발행은 예약시 등록된 휴대폰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)

- 현금영수증 발급은 이용일 기준 이후 1주일 이내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 [이용일 1주일이후 발급불가]
- 관광지 할인쿠폰은 1:1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류로 분류되어 발행이 불가능합니다.
[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발행에 관한 국세법령 정보에 관한 질의내용 입니다. ]

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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