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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제주렌트카 대여조건은 면허1년이하 또는 만21세미만의 경우 이용불가.
· 제주렌트카대여는 만21세이상, 면허취득후 1년이상만 가능합니다.
· 제주렌트카 이용조건 불가시 현장에서 배차거부, 취소수수료 30%부과 됩니다.
· 제주도렌트카 예약시스템은 실시간이 아니므로, 상담원과 통화후에 확정완료.
· 애완견동반 고객은 제주렌트카 대여자체가 불가합니다. (당일 환불불가)
· 20시이후 제주렌트카 인수고객은 야간배차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(사전문의)
· 제주렌트카 이용조건이 안되 현지 배차 거부될경우 취소수수료는 고객님 부담임.
· 완전자차보험은 만26세이상, 경력2년이상만 가입가능. ( 일반자차만 가능 )
· 제주도렌터카 이용시 1종면허의 경우만 11인승 이상을 대여할수있음
· 제주도렌터카 이용시 2종면허의 경우 승합차 9인승 까지만 대여할수 있음
· 제주렌트카 이용시 면허증은 가지고 와야 렌트대여가능하고, 없을경우 별도문의
· 제주렌터카중 승합차,외제차, 그랜져급이상 고급차종은 만26세 이상만 대여가능.
· 제주렌터카이용시 카시트, 유모차는 렌트회사에서 별도 제공하지 않습니다.
· 렌터카차량의 종합보험은 가입되어있고, 자차보험은 선택사항으로 현장결재함.
· 제주렌터카를 주차장에서 받을때 주차료는 왕복 고객님 부담 (시간당 1,000원)
· 렌트카 차량보험은 정해진 인원수만 적용되므로 초과승선시 보험적용안됨
· 제주렌터카 이용시 네비는 무료로 제공함 ( 단, 성수기 요금발생할수 있음 )
· 렌터카수령은 제주공항 또는 본사 (3분거리) 에서 인수하고, 계약서별도작성함
· 제주도렌트카 본사수령시 무료셔틀을 이용해서 렌트카 배차 받음
· 제주렌트 외제차의 보험은 미리 가입해야하므로 예약시 별도 요청할것
· 제주렌터카를 부두에서 수령할 경우 렌트카 배차료는 별도발생 합니다.
· 제주렌터카 확정후예약시간은 임의로 연장할수 없습니다.
· 제주렌트카 요금단위는 6시간, 12시간, 24시간 단위체계로 요금이 부과됨
· 제주렌터카로 골프투어할경우 4인은 트렁크때문에 휘발유차량을 권유함
· 제주공항렌터카 하우스는 5번게이트 통로로 연결되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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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오닉5 E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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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상품가격은 2024년 11월 28일 기준요금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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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기간 |
24시간 |
36시간 |
48시간 |
72시간 |
96시간 |
초과요금 |
정요금 |
300,000원 |
540,000원 |
600,000원 |
900,000원 |
1,200,000원 |
50,000원 |
2023-11-01 ~ 2024-12-31 |
105,000원 |
189,000원 |
210,000원 |
315,000원 |
420,000원 |
17,500원 |
제주도렌트카 | 제주렌트카 | 제주렌트카가격비교 사이트 | 제주렌터카 | 제주렌트 | 제주공항렌트카 | 이용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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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사전 예약 인원과 다를경우 입실이 거절될수 있으며, 입실거절의 경우 숙박료 환불이 안됩니다. ( 동물 동반가능한 이외의 숙소에서도 애완견동반입실시 거절 사유가됩니다.)
⊙ 제주도렌트카 가격비교요금은 주중기준며, 제주도렌트카 요금은 연휴, 성수기의경우 변경되므로 상세페이지에서 여행일정 및 차종에 따라서 정확한 요금이 산출됩니다.
⊙ 제주렌트카 패키지 이용전 예상되는 천제지변 - 태풍북상 으로 사전취소요청시에는 각 상품별로 항공, 숙박, 제주렌트카, 골프장등 자체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가 됩니다.
⊙ 제주렌터카 패키지여행 이용시 숙박예약일이 성수기, 연휴, 공휴일에는 제주렌터카 패키지상품에 추가요금이 있습니다. 추가요금이 발생할경우 상담원이 별도안내해 드립니다.
⊙ 제주도렌트 패키지 예약시 제주항공권은 발권된 이후 부터는 취소 및 변경시 이용일정에 상관없이 기본 취소수수료가 발생하고, 항공 예약번호 나오면 발권완료된 상태입니다.
⊙ 제주렌트 패키지 취소수수료 적용률은 각 상품별로 항공, 숙박, 제주렌트, 골프장등 자체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별도로 적용될수 있습니다.
⊙ 제주렌트카는 제주공항렌트카 하우스에서 수령하거나 제주공항렌트카는 근처 본사 (무료셔틀버스운영 2-3분거리 ) 에서 렌트카 수령합니다.
⊙ 제주렌트카 및 제주렌터카 여행패키지 모든 상품은 부가세 별도의 상품 입니다.
⊙ 제주렌터카 패키지상품의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국세법령에 의거 여행사 알선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발행이 가능하고, 전세버스와 렌트카는 소득공제대상 제외품목 입니다.
⊙ 현금영수증 발행은 여행일정을 마친후 1주일이내 요청껀에 한해 처리가능하고, 요청 당일 날짜로만 발행되며, 발행확인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후 확인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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